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기준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납부 의무면제 기준도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공급시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일'과 '상품 발송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한 해에 2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혹은 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3%의 발행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간이과세자는 2.6%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