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02

개인연금이 연간 1천2백만 넘으면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들을 것 같은데요

과거 오래전 가입했던 개인연금중에 세제 혜택을 안받았던 연금도 총수령액 1천2백만원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연금에 불입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불입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