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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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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개인연금을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분리과세인지 아니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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