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까지는 개인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시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임으로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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