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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0

개인연금 년 1,200 만원 이상 수령시?

개인연금을 년 1,200만원 이상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에 합산 계산 되었으나 앞으로는 그냥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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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사적연금을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은 16.5%이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했을 때의 세율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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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까지는 개인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시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임으로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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