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제택배보낼 때 보내는 사람 주소에 대해 문의 드려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국제택배 보내려고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갔다가 쓰러져서 위급한 상황이였는데 호텔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갈 수 있었어요 ㅠㅠ 그래서 보답으로 한국 과자(약과나 오리온, 농심제품들) 보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국제 택배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내는사람 주소에 제 집주소를 기입하고 싶지 않아서요,,

과자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보내는 사람 주소를 인터넷 쇼핑몰 주소로 기입하고 보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려용!

    아니요, 국제택배는 발송인의 실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보내는 사람 주소로 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주소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주소나 배송대행지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참고하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