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분께 현재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상품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해야하고 그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공제혜택에 이자를 더해 환수되실 것이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약 5%정도의 세금을 물게 되니 큰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저축보험입니다.
노후에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국민연금과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 있겠고, 이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연금을 드는 것인데 개인연금은 어차피 내가 낸돈 불려 불려진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다른 투자운용상품도 많으니 다른방법도 추천드립니다. 10년동안 유지못해서 해지하시는분들이 꽤 많아 원금도 못가져가시는 분들보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