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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5

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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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사이트 참고)

    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 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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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통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라 '수입', '수출', '반송'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먼저 수입의 경우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내국물품화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및 세액 납부가 없는 경우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것으로 외국물품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신고를 요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로 수입에 비하여는 보다 원활한 신고로 진행됩니다.

    반송의 경우는 특정한 사유로 외국물품이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절차 중 하나인 반송신고를 요합니다. 수입이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관세가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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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통관흐름도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적재기간 연장가능)


    수출흐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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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수출통관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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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수입또는 수출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 과정, 수출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나 혹은 수출항에 도착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기타 서류를 제시하고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입요건을 확인받게되며, 세관에서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각각 내국물품, 외국물품이 되어 실제 물품을 내국, 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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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라면 수출국의 세관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수입자라면 수입국 세관에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와 무역계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결제조건 등 여러부분이 합의가 완료되면 발주와 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선적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수출국에서 통관이 진행되며,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기에 이에 추가로 운송서류(B/L 등)과 운임내역서 그리고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 서류들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수입통관되는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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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단가 등에 관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자를 확정하고 수출/수입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어떠한 물품이 얼만큼 수출입이 되는지를 세관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이 나가기 전에 수입통관은 국내 도착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절차는 국가별로 그리고 물품별로 그 과정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입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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