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정기부금과 법정 외 기부금 둘 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나요?
또 만약 당해 기부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음해로 공제비가 이월도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