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정기부금과 법정 외 기부금 둘 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나요?
또 만약 당해 기부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음해로 공제비가 이월도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기부금 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이 한도를 초고한 경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기부금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가능한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