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장에서 후진시 외제차를 살작 접촉하여 살짝 기스 정도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5k마만 속도였습니다.
보험사고 접수 했다. 부분도색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범퍼교체로 수리비가 300정도 나오고, 10일정도 랜트카 사용까지 하면 대략 400~500백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부서진 것도 안닌데 외제차라고 과도하게 수리 하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법적 구제방법이 없나요?
동의를 못하면 법적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은 소송에 폐소 하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이저럴수도 없습니다.
소송없이 보험사가 판사의 판단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과도한 수리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