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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21.12.18

접촉사고시 과도한 수리비 구제방법은?

얼마전 주차장에서 후진시 외제차를 살작 접촉하여 살짝 기스 정도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5k마만 속도였습니다.

보험사고 접수 했다. 부분도색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범퍼교체로 수리비가 300정도 나오고, 10일정도 랜트카 사용까지 하면 대략 400~500백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부서진 것도 안닌데 외제차라고 과도하게 수리 하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법적 구제방법이 없나요?

동의를 못하면 법적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은 소송에 폐소 하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이저럴수도 없습니다.

소송없이 보험사가 판사의 판단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과도한 수리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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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제차는 부분도색을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나옵니다.

    어차피 보험은 쓰셔야되고 물적피해 할증 2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똑같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보험처리하시고 종결 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청구라면 보험회사에 자기들이 알아서 소송하겠지만 이건은 백프로과실에 렌트와 수리는 당연한거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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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제차는 어쩔수 없습니다 보통400-500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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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경미한 스크레치 정도의 사고의 경우 범퍼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체가 되었는지 교체전, 후 사진이나 교체된 범퍼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 후 적법한 수리비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금감원 민원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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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살짝 박은 정도로는 범퍼 교체 함부러 안됩니다..

    법이 그런식으로 바껴있어요.. 만약 교체를 햇다면 범퍼쪽에 고정핀이나 어디가 부서져서 어쩔수없이 교체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또한..외제차는..교체비용 비쌉니다..사이드 미러만 교체해도 150이 넘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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