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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산양156
배부른산양15623.02.03

주차장에 가로주차된 차량 사고

주차장에 가로주차된 차랑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도 해드리고 했는데 외제차란 이유로 수리하는데 가는 교통비랑 중고차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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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처리를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한다하여도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상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하는데 가는 교통비은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사 또는 공업사등에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이고, 중고차된 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사항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대상이 안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한다하면 이는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고 판결이 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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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가 지급되며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감가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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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한 경우 그냥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되며 따로 금액을 달라는 것에는 대응 안 해도 됩니다.

    상대가 소송 들어오더라도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니 보험 접수하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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