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각하느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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