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요없어진 물건들을 자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데요 번개장터에서 작년 중고거래를 총 180회 정도했고, 총 판매금액이 8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부 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던 것들을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한 것인데 세금 과세 대상일까요? 판매한 물품은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들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처분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구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저도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동종 물품을 개인 사용목적으로 자주 구매도 하였구요. 그대로 두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