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년전 중고거래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19년20년 21년 이렇게 3년동안 명품중고를 샀다가 다시 팔고 새로운걸 샀다가 다시 팔고 반복적으로 했어요

총 금액대가 1년에 2-3천 이니 총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그땐 제가 이익보며 팔기도 했고 손해 보고 팔기도 했는데 이런걸로 세금을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가 명품이다 보니 몇번만 팔아도 저정도 금액은 되더라구여 ㅠㅠ

저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낸적이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적도 없어요 .. 전 주부고 소득은 없습니다

이번년도 부터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걸 봤고

몇년전에꺼도 해당이 되는지와 이런경우 미신고건으로 가산세가 많이 붙는다는데 정말 폭탄맞는 금액일까요?

요즘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저 이후엔 5-6백정도 선에서 거래했어요 (기타 물건 중고거래)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