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분이 있고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작년 여름쯤 계약금 나갈 때 사업소득세 3.3 떼고 나갔구요.
그런데 올해 계약해지가 되어서 환급을 받기로했는데
사업소득세 금액도 돌려받아야하나요?
따로 저희가 해줘야할 처리가 있을까요?(예. 수정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소득세 제외한 금액만 환급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로 프리랜서 용역비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은 제외하고 대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가 계약 해지가
된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세후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 맞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내역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께서 받은 금액이 3.3% 뗀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