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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풍뎅이119
흰풍뎅이11923.10.19

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 계약금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환급받았을땐 어떻게 할까요?

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분이 있고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작년 여름쯤 계약금 나갈 때 사업소득세 3.3 떼고 나갔구요.

그런데 올해 계약해지가 되어서 환급을 받기로했는데

사업소득세 금액도 돌려받아야하나요?

따로 저희가 해줘야할 처리가 있을까요?(예. 수정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소득세 제외한 금액만 환급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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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로 프리랜서 용역비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은 제외하고 대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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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가 계약 해지가

    된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세후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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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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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 맞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내역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께서 받은 금액이 3.3% 뗀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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