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추럴한비둘기296
프리랜서 계약시에 2022년 원초 12월까지 계약이었으나,
9월에 개인사정으로 계약종료.
사전 협의 되어 후임자 인계하고 철수 하였으나,
12월까지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1월에 연락이 옴.
지급 금액이 부담이 되는데 꼭 일시상환 을 해야 할까요?
분활상환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 상환이 원칙이며, 분할 상환하려면 회사측과 합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 종료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시 일시금으로 해야하는지 분할로 해야하는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부당이득인지 어떤 금액을 얼마나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