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삐끗 했더니 발목을 다쳤습니다.
현재 2주 진단 받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대요.
회사에선 회사에서 안다쳤다고 산재보험 처리 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율이 바뀐걸로 아는대 .. 아님 재가 잘못 생각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질문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회사 안에서 다쳐야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출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출퇴근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출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지정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원무과를 통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