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외주를 받았는데 외주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가지 의뢰를 받아 그중 두 건을 납품하고 나머지 한개는 지금 진행중인데
두번째 건 납품 이후 클라이언트 연락이 없고 다음주쯤 입금될거라던 외주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메일을 보내둔 상태인데 회신이 오는지를 봐야겠지만..
이게 만약 사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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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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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 하실 조치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