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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08년생
08년생

아파트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매도해서 현금 30억을 받는다면 세금도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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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윻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 거주기간별 : 최대 80%)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오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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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리 계산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