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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12.16

부모님 가게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직원등록이나 급여신고 해야하나요?

부모님 가게 일이 바빠서 틈틈이 도와드리고 있고

요즘은 출퇴근도 같이 하는 중입니다!


지금 급여는 주마다 20-30정도 주시는데


나중에 증여세문제나 다른 세금 문제로 일이 커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족이라도

직원등록이나 급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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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경우

    이력서, 입금대장 작성 및 내용 기재, 입금계좌 내역 등을 비치하고 매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장부를 기장시에는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소득세 신고시에 부모님이 사업 관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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