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 일이 바빠서 틈틈이 도와드리고 있고
요즘은 출퇴근도 같이 하는 중입니다!
지금 급여는 주마다 20-30정도 주시는데
나중에 증여세문제나 다른 세금 문제로 일이 커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족이라도
직원등록이나 급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경우
이력서, 입금대장 작성 및 내용 기재, 입금계좌 내역 등을 비치하고 매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장부를 기장시에는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소득세 신고시에 부모님이 사업 관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