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용돈으로 보아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세금처리 없이 가능하지만, 정식적으로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금액을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뗀 금액으로 건별로 받으시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거나, 4대보험에 취득신고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서 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