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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고릴라96

화사한고릴라96

부모님가게에서 가끔씩 도와드리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부모님가게에서

바쁘실때마다 도와드리고있어요

직원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재야하나요?

월급으로 받지는않고 수고비로 조금씩 용돈을 주세요

다른직원분은 없으시고 부모님께만 일을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금/건강/산재보험 가입처리는 가능하지만 4대보험 가입시 대표와 가족관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급여가 아닌 지금처럼 용돈이나 생활비보조금으로 받으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모님 가게 업무를 잘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용돈으로 보아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세금처리 없이 가능하지만, 정식적으로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금액을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뗀 금액으로 건별로 받으시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거나, 4대보험에 취득신고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서 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