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저작권 조각거래 시 계약서만 파는 것도 증권성이 있는 것일까요?

뮤직xx 과 같이 수익권을 쉐어하는 방식이 아닌, 계약서(권리) 자체를 조각 거래 형식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증권법에 저촉될까요?
추가로 저작권리를 조각 거래 형식으로 매매한 후, 일종의 펀딩(후원) 개념으로 제작에 쓸 예정입니다.
이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에 증권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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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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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각 거래가 증권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계약의 내용, 약관, 거내내용 등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등에 자문의뢰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각 소유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고 아직 정확한 입법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증권성을 띄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순히 계약의 권리만을 분할 하여 공유한다는 개념을 관리하기 어렵고 그 이행, 수익 등을 명확하게 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사전에 상당한 검토후 거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