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목마른메추리128
목마른메추리12820.02.04

비상장 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코박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른사람 계정을 통쨰로 사려고합니다

아직 그 프로젝트가 상장이 되지않아서요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리스크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비상장 선물?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조금 바꿔서 다큐사인을 직접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리스크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 내용, 거래의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포털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계약서를 짜깁기해서 쓰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