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30세대미만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재건축 조합방식으로 워낙 세대도 적고 시공사도 1000위권 밖의 시공사라서 집단대출을 모두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현시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선택지를 추려보았는데요.
선택1. 입주권 매도를 원해서 부동산에 입주권 거래 요청(한 상황 입니다.)
선택2. 잔금단계까지 입주권 매도가 안될 경우 전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루기
선택3. 후취담보 가능한 대출 받아 입주 후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선택3은 불가능에 가까워보이구요.
선택1이나 선택2가 현시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입주권 매도가 안될 경우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직 선택지중 하나이긴 하지만 혹시나 전세입자가 대출이 안될 경우가 있나 싶어서 주거래은행에 확인해보니
당행에서는 안되지만 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네요.
분양신청한 호수도 면적이 10평정도로 작은 편이라 큰 비용을 치루고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구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집문제로 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닌것같아요.
제 상황에 맞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