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격 증빙에서 사업에 쓴 카드 내역이면 적격증빙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이 외 다른 적격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대표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카드내역은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