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 이월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무주택이며 분양권이 당첨되어 중도금 대출전에 있습니다.단체 명의변경기간이라 부부공동명의를 할려고 알아보던 중에 분양권 증여시 이월과세 내용을 보았습니다.
추후 입주예정이지만 일때문에 타지방에 갈 가능성도 있는지라
지금은 입주하거나 분양권 매도 가능성도 있는 반반 상황입니다.
만약 분양권 매도를 한다면 이월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이 이월과세가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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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증여이후 5년이내 판매하면 양도세를 계산할때 1) 기존보유자가 판매한경우 2) 증여받은자가 판매한경우
양쪽모두 계산하여 높은쪽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취득원가와 현재 시가가 큰차이가없다면, 이월과세되더라도 큰차이가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증여받고 등기를 본인 명의로 친다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