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외국인인 누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ㅇ르 차입하는 사람이 해당 자금 차입에 대한 상환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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