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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외국인한테 개인적으로 돈빌릴경우 세금납부 질문

외국 국적이고 이민간 친누나한테 돈을 빌릴 경우 세금 납부 문제가 궁금합니다
2억정도 빌릴 것이고 상환할건데, 증여에 해당되지않는거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빌릴경우 이자는 필수적으로 내야하나요??(친누나는 이자를 바라지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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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외국인인 누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음으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금,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ㅇ르 차입하는 사람이 해당 자금 차입에 대한 상환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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