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19

친누나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그것도 차용증을 써야 세금 납부를 하지 않나요?

제가 대출이 있어 이자비용이 나가는데 친누나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그와 관련 차용증이나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하나요? 그래야 세금등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아니면 그냥 그런거 안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친누나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법은 가족간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고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을 너무 말도 안되게 작성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용증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사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채무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하면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누나에게 빌리시고 누나에게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