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사람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채무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하면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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