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개의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각각 1천만원씩 운용하고 싶습니다
1. 1번 계좌에서 2천만원 입금 후 증여 신고
2. 신고 후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자유롭게 이체 가능?
아니면
계좌에 각각 천만원씩 입금 후 각각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 어느쪽이든 이체한 후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후 자녀계좌 상호간에 이체하는건 증여와 관계없기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시 10년동안 2천만원 이내에서는 세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유이므로 계좌간 이동이 자유로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동일자녀의 여러계좌라면 계좌에 현금 이체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동일자녀의 여러 계좌내에서의 이동까지 재차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2처럼 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계좌에 2천만원 증여 후 자녀 계좌간 자유롭게 이체하셔도 문제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각각 증여하셔도 되고, 한 번에 증여하신 후 수증자의 계좌에서 마음 껏 이동시키셔도 문제 없습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증여재산만 명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부모가 주식매매를 하여 수익을 얻어 자녀가 영위한 경우 자녀에게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