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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호저209
기막힌호저20921.12.12

자녀 증여시 두개의 계좌에 각각 증여 가능?

자녀가 2개의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각각 1천만원씩 운용하고 싶습니다

1. 1번 계좌에서 2천만원 입금 후 증여 신고

2. 신고 후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자유롭게 이체 가능?

아니면

계좌에 각각 천만원씩 입금 후 각각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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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 어느쪽이든 이체한 후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후 자녀계좌 상호간에 이체하는건 증여와 관계없기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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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시 10년동안 2천만원 이내에서는 세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유이므로 계좌간 이동이 자유로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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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동일자녀의 여러계좌라면 계좌에 현금 이체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동일자녀의 여러 계좌내에서의 이동까지 재차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2처럼 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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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계좌에 2천만원 증여 후 자녀 계좌간 자유롭게 이체하셔도 문제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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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각각 증여하셔도 되고, 한 번에 증여하신 후 수증자의 계좌에서 마음 껏 이동시키셔도 문제 없습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증여재산만 명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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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부모가 주식매매를 하여 수익을 얻어 자녀가 영위한 경우 자녀에게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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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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