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의 주식 계좌가 2개 있습니다
각각 1천만원씩 운용하고 싶습니다
- 1번 계좌에 2천만원 입금 후 증여 신고
-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1천만원 이체 후 운용 가능?
아니면
- 1번, 2번 계좌에 각각 1천만원씩 입금 후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각각 증여하셔도 되고, 한 번에 증여하신 후 수증자의 계좌에서 마음 껏 이동시키셔도 문제 없습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증여재산만 명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세 및 증권계좌에 입금된 입금증을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한분이고 주식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어떻게 증여를 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번에 2천만원을 전부 증여해도 관계 없고, 1번과 2번에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