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자녀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성인이 되기전까지 입금한 금액은 2,000만원
그런데 운이 정말 좋아서 주식이 대박나서 1년만에 수익금이 50%
총 2,500만원이 되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자녀 명의이기때문에 부모가 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