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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원앙17
겸손한원앙1721.05.23

자녀명의 주식계좌 개설을 통한 증여세 궁금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자녀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성인이 되기전까지 입금한 금액은 2,000만원

그런데 운이 정말 좋아서 주식이 대박나서 1년만에 수익금이 50%

총 2,500만원이 되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자녀 명의이기때문에 부모가 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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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부모가 대신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증여세 부담이 존재하나, 부모가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래 사항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이후 시세가 폭등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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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그 이후 수익창출분에 대해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주식계좌의 이체금액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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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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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운용을 하여

    초과 수익 발생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천만원이 아닌 2천 5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최초 증여시점에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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