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자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수도 있나요?
예를들어서 제가 7천짜리 빌라를 소유중일때
여유자금은 8천만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상태로 7천짜리 빌라를 하나 더 사면 2주택이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법인의 대표라고 가정할때
제 개인 명의로 가진 7천만짜리 빌라를 7천만원에 법인에게 팔고
법인은 저에게 7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돈이 모자란 관계로 저에게 7천만원 가량을 빌리고 제가 제 법인에게 차용증을 써줍니다.
그리고 법인이 7천짜리 빌라를 하나 더 삽니다.
그럼 법인은 빌라가 2채가 되고 저는 0주택이되죠?
그상태로 법인에게 원금 + 이자를 매월 상환받는다 할때 이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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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표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고, 재산을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와같은 자기거래는 금지되어 있거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