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임대업 영위를 위해 법인명의로 빌라(공시가 1억이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에 입금(가수금)하여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차입금에 대해 반드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차입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 하시면 되고,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이자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해도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의 소득이 줄어 오히려 법인세를 적게냅니다.
가수금은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도 되는 것이며, 가지급금은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