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디 거래.........
서든어택 아이디를 팔았는데 시간이지나고 궁금해서
닉네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핵사용으로 90일 정지라고 뜨는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번 더 핵을 사용해서
영구정지를 먹는다면 제 명의로 만들어진 다른아이디까지 영구정지를 먹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 아이디를 구매한 구매자를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회수가 가능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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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핵을 사용하는 등 계정 자체에 해를 가하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및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아이디를 구매하여 핵을 사용해 정지를 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별도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계정회수는 근거가 없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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