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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소리211
독특한오소리21123.03.30

넥슨 계정 불법프로그램 사용한거 확인 후 회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계정을 구매한분이 또 다른분에게 판매했구요

3대주분이 계정을 구매하여 제명의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될꺼같아서 영구정지 당한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핵쓰다가 정지 당한분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피해 받을까요?

저는 영구정지당한 아이디 다시 쓸꺼면 쓰라고 돌려주긴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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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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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회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상 핵 프로그램 사용시 회수규정을 두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 사용으로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가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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