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계정 불법프로그램 사용한거 확인 후 회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계정을 구매한분이 또 다른분에게 판매했구요
3대주분이 계정을 구매하여 제명의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될꺼같아서 영구정지 당한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핵쓰다가 정지 당한분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피해 받을까요?
저는 영구정지당한 아이디 다시 쓸꺼면 쓰라고 돌려주긴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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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회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상 핵 프로그램 사용시 회수규정을 두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 사용으로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가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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