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원고취지변경과변론재개신청이란 말이 무슨말인가요??
민사소송중 원고취지변경과변론재개신청이란 말이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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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에 청구취지(즉, 원고가 요구하는것.예를들면 피고에게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것을 말합니다)를 기재하는데 이를 변경하는것을 청구취지변경이라합니다(금액을 증액하는 등).
그리고 변로기일이 진행되다가 재판이 끝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것을 변론재개신청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청구취지변경이란 원고가 무엇에 대해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지를 기재한 소장의 결론적 부분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이란 종결된 변론을 재판부에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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