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바로 취하한다면 피고인 채무인은 민사소송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후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