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바로 취하한다면 피고인 채무인은 민사소송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