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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54
말끔한테리어5421.12.15

계약기간이1년지났는데임차인에게월세를올려달라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19년3월에계약해서원래는21년3월이만기였는데제가바빠서임차인에게월세를올려달라 말을못했는데요 22년되면3년차이고아직4년은안됐는데도 월세를올려달라고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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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연간단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입니다. 지금 5%를 올려달라고 해도 되지만 임차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무작정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절 할 수 있구요

    그러니 우선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합의점을 찾아보는게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