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em으로 사업 해보고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해보싶은게있어서 한번 해보고싶은데 찾아보니 좀 복잡해서 올립니다.
제가 oem으로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팔고싶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팔려고 했지만 그럼 식품 위생법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oem으로 과일주스를 제조하는 공장에 부탁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형님들. 여기서 부터 궁금한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oem으로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팔 때와 마트나 식당에 납품을 할 때에 신고해야하는것이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각각 어떤것을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위의 두가지 경우 둘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마트에 납품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나요?)
3. 만약 온라인으로 팔려고 한다면 어떤것을 신고해야하나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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