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급여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급여신고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건강보험료 같은것도 압류되시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급여신고 진행하고 타인 명의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해도 괜찮은가요?
3. 신용불량자 급여압류 안되는 최저생계비가 가구 마다 다르던데 뭐 따로 신청안해도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법령인지 세무쪽인지 모르겠어서 여기로 올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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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연체자(종전의 신용불량자)인 경우 히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료 부과
징수 대상이 됩니다.
2) 급여소득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 명의로 급여 등을 지급애햐 합니다. 타인 명의 게좌로
입금하는 경우 세무상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까지
압류 블가, 월급여액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액의 1/2 이하는
압류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상으로도 185만원 이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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