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연체자(종전의 신용불량자)인 경우 히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료 부과
징수 대상이 됩니다.
2) 급여소득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 명의로 급여 등을 지급애햐 합니다. 타인 명의 게좌로
입금하는 경우 세무상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까지
압류 블가, 월급여액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액의 1/2 이하는
압류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상으로도 185만원 이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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