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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2.09.18

월급 압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게된다면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월급 압류가 바로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직장에 들어 가서 일을 할때

월급에 압류가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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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압류의 가능성은 의미가 없으며,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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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가 사적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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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 범위에서는 압류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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