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중첩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1주택(A)+1입주권(B)을 보유중인 일시적2주택 남자와 + 1주택 (C)를 보유한 여자가 혼인하여
A-->C-->B 순차적으로 매도 시 A,C,B 모두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자 : 1주택(A) + 1재개발입주권(B)
[주택 A]
소재지 : 서울시 A아파트
분양권 계약일: 2016년 10월
준공일: 2019년 11월
취득일(소유권이전): 2020년 2월
실거주요건: 23년 8월~25년 8월 예상임, (현재는 실거주 못함)
양도예상일: B 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2년이내 A매도 예정 (시점: 2026~27년)
※ 특이사항: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2021년 5월 31일
[재개발 입주권 B]
소재지 : 서울시 B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 계약일: 2021년 9월
취득일: 2021년 10월
※ 특이사항: A청약주택의 5년 재당첨 제한을 염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5년 재당첨제한이 풀리는 시점이후에 함
입주권 취득당시 관리처분인가 (2018년) 완료 및 관처 후 거래가 되는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였음.
준공일: 2025년 8월 예상
입주예정 : 2025년 9월 (준공 후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
양도예상일: A,C주택 처분 이후..
여자 : 1주택
[주택 C] : 서울시 C 아파트
소재지: 서울시 C 아파트
취득일: 2019년 7월 / 2021년 5월 (50%씩 지분 취득시점 상이)
거주요건: 2021년 5월 부터 현재까지 실 거주중이며, 2년 거주 예정
양도예상일: B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되고 난 이후 +혼인합가 5년 이내 시점인 2026~2028년 매도
(향후 계획)
-혼인시점: 2023년 중
-혼인 신고 전 후로 A주택에 남자/여자 함꼐 전입하여 실거주 예정이며,,
B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직후 남자/여자(세대원전원)이 함께 전입신고 및 실 거주 1년 이상 예정임.
-A주택 실거주 2년 후, B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되고 난 이후인 2026~27년 매도
-C주택 실거주 2년 후, B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되고 난 이후 +혼인합가 5년 이내 시점인 2026~2028년 매도
-B입주권 : (완공 후 세대원 전원 1년이상 거주), A,C를 순차적으로 26~28년 사이에 비과세로 매도한 뒤
B주택 한채만 남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채운뒤 매도
(문의)
※ 1주택+1입주권을 보유중인 남자와 + 1주택을 보유한 여자가 혼인하여
1주택+1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과 (A,B)+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A or B, C) 중첩적용에 따라 혼인신고 이전 보유한 3주택을 A->C->B 모두 순차적으로 처분함으로써 A,C,B 세채 모두 비과세를 받고자 함.
B는 혼인시점인 2023년 시점에 주택인 아닌 재개발 입주권상태인데, 비과세가 가능한지?
혼인시점인 2023년과 , A-C주택 매도 시 남/여가 1가구 1세대로 묶여서 비과세 적용을 못받을까봐 걱정됨. 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는 중첩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2주택 상태인 부부가 혼인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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