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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혼인 합가 특례 질문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인 A와 1주택 소유자인 B가 결혼을 하면 혼인 합가 특례로 5년 안에 A, B 주택 중 하나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주택(일반 주택), B주택(농어촌 주택)이라면 A주택(일반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A주택(일반 주택), B주택(농어촌 주택)이라면 B주택(농어촌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