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혼인 합가 특례 질문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인 A와 1주택 소유자인 B가 결혼을 하면 혼인 합가 특례로 5년 안에 A, B 주택 중 하나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주택(일반 주택), B주택(농어촌 주택)이라면 A주택(일반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A주택(일반 주택), B주택(농어촌 주택)이라면 B주택(농어촌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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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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