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인 A와 1주택 소유자인 B가 결혼을 하면 혼인 합가 특례로 5년 안에 A, B 주택 중 하나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주택(일반 주택), B주택(농어촌 주택)이라면 A주택(일반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A주택(일반 주택), B주택(농어촌 주택)이라면 B주택(농어촌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