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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20.03.02

골절인데 단순타박상으로 오진한 의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큰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담당 의사가 진단하기를 타박상인데 치료부위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반깁스를 하고 회사른 다녔습다.

그런데 거의 2개월이 지나는 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이였다면서 오진해서 미안하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황당하고 기가막혀서 말도 안나오고 엑스레이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어찌 오진으로 인해 제대로된 치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받지못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한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아프기도 하지만 담당의사나 병원에 대해 어떤 처벌 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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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관련하여 의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의를 가지거나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중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에서 형사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관련하여 손해가 더 확대된 점 등이 있다면 손해의 정도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에서 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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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진료과실로 질문자분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오진을 인정한 의사와의 대화내역이나 문자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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