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조세포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거래등의 조작 또는 은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서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각될 경우 탈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