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배우자 사이, 형제자매 사이, 기타 친족간에 실제로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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