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는 환수하고 신원공개만 하나요?
세금체납자는 세금에 준한 재산등을 환수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신원을 공개해버리던데요...
명확한 탈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처벌은 없나요?
징역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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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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