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는 세금에 준한 재산등을 환수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신원을 공개해버리던데요...
명확한 탈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처벌은 없나요?
징역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