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로 농지가 편입되어 새로운 농지를 매입할계획 인데요. 대토 양도세 감면이 1억원 이라 들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8년자경농지는 1억원 감면까지 중복해서,양도세 얼마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5년간 2억원까지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농지수용 1건에 2가지 감면을 한번에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 감면)에 의한 감면세액과 같은 법 제70조(농지 대토 감면)에 의한 감면세액을 합산하여 1년간 1억,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