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기간 및 한도)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면 1년에 1억 5년당 2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억 그리고 나머지 4년에 1억 이렇게 해서 2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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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에 1억, 5년 총합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답 등의 농지를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후 5년 이내에 전답 등의 농지를 8년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년간의 감면세액 1억원을 감면받은 후 2년차부터 5년 이내에 1억원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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