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답 등의 농지를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후 5년 이내에 전답 등의 농지를 8년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년간의 감면세액 1억원을 감면받은 후 2년차부터 5년 이내에 1억원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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