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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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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농지 수용에 대한 감면 양도세 문의
농지 1필지에서 반은 농지로서 자경8년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반은 농지가 아닌 농자재 등 적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수용이 되는데 자경농지부분은 조특법69조 감면 그 외 부분은 77조 감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자경농지부분은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시고, 이외의 부분은 수용감면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경에 대한 증빙만 잘 갖추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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