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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19.04.16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면, 암호화폐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때,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면

암호화폐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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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19.04.16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화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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